[자막뉴스] 사라진 묶음 판매·1+1 재포장…적발시 과태료<br /><br />대형마트 식품 판매대, 플라스틱 포장재에 증정품을 담아 재포장됐던 식용유나 장류 제품들이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우유제품 매대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포장된 제품으로 교체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<br /><br />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'재포장 금지법'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겁니다.<br /><br />대신 기존에 비닐로 쌌던 상품을 이렇게 종이로 묶거나 생분해되는 재질로 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면 재포장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+1 같은 판촉행사용 제품의 재포장은 물론, 낱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포장재가 비닐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테이프나 띠지 같은 고리로 묶거나, 5개 이상 단위로 판매되는 라면, 그리고 채소나 과일, 생선, 고기류와 같은 1차 식품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1+1 묶음 상품은 소비자가 낱개 상품을 두 개 가져와 한 개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%인 2만7,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데, 유통업계도 포장 폐기물 감량에 적극적입니다.<br /><br /><br />"띠지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나 접착제 등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분해되는 소재로 만든 비닐을 적용하게 됐습니다. 친환경 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…"<br /><br />제품 판매 과정에서 재포장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(취재: 한지이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